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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과실비율에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보험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교통사고 현장에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잘못을 회피하려는 이유도 과실비율 때문입니다.

 

사람과 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과실이 차에게 있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누구의 과실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한의원과 함께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실은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을 경우에 부과된 주의 의무 위반을 말하는데요. 자동차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실 행위에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정할 때에 따지는 피해자의 과실비중입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의 손해에 대한 공평한 분담이라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요즘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증거자료가 되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있는데요. 하지만 차량용 블랙박스가 있다고 해도 정작 사고가 발생 했을 당시의 영상 기록이 녹화가 되지 않거나 지워지는 저품질 제품이 시장에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있어 과실비율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통상적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을 하는데요. 이에 따른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만일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직원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서 과실비율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100을 기준으로 했다면 50대50, 60대40, 30대 70으로 구분하며 과실비율이 50을 넘는 쪽이 가해자가 됩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과실비율을 알고 싶을 때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동차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사고의 정황, 상대 차와 내 차의 진행사항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을 검색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다면 치료를 통하여 사전에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여의도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 치료비가 자동차보험 처리로 되어 입원치료부터 통원치료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고 후에 후유증이 의심된다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침, 뜸, 한방요법, 물리치료로 교통사고 치료로 회복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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