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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교통사고치료 부담금 어쩌지

여의도교통사고치료 부담금 어쩌지


여의도교통사고치료 부담금 어쩌지





교통사고로 후유증은 사고 직후에는 잘 느껴지지 않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의원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는 몸에서 계속해서 보내온 이상신호를 무시했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만성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의도교통사고치료 한의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통증의 유형은 목 부위를 다치는 편타성 손상이 있습니다.





편타성 손상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충격으로 인하여 목이 앞뒤로 심하게 젖혀지면서 목 주변 인대와 근육에 충격이 가게 되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편타성 손상을 겪게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목 통증과 더불어 어깨 결림이나 허리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해지면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타성 손상은 충격이 심할 경우 척추까지 충격이 전해 질 수 있는데요. 척추로 이어진 편타성 손상의 충격은 허리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디스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통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디스크가 부어 오르는 정도에 손상이 발생해 초기에 진료를 받으면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부어 오른 디스크가 허리신경을 압박하여 허리디스크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타성 손상과 같은 근골격계의 손상을 입었을 경우 여의도교통사고치료 한의원에서는 어깨와 목 주변의 단단히 굳은 근육을 풀어주면서 경락의 순환을 도와 기혈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후유증에 원인이 될 수 있는 몸 속 어혈을 배출시키기 위해 목과 어깨 주변근육에 뜸 치료를 하여 근육이 이완을 돕고 증상에 따라 부항치료와 약침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증상도 보험처리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통증한의원을 방문하시면 보험사와 합의 전에는 증상이 모두 완치되었다는 진료소견을 받을 때까지 보험금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의도교통사고치료 한의원과 함께 교통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질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시다면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한 여의도교통사고치료 한의원을 방문하시길 권해드리며 이외에도 다른 기타 치료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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