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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요령 바로알고 대처하기

교통사고처리요령 바로알고 대처하기

교통사고처리요령 바로알고 대처하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누구나 먼저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우왕좌왕 정신없이 하다보면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한꺼번에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발생률도 더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처리요령과 그에 대한 교통사고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 상황이나 부상자의 상태를 설명해야 해서 교통사고에 처해야 하는데요. 긴급으로 빠른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까운 병원이나 119구급대에 신고를 해서 교통사고에 대처해야합니다. 당사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사람이 죽었다면 신고를 통해 뺑소니의 혐의가 되지 않게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요.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에 능숙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처리로 견인이나 수리를 해야 할 때에도 요금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지게 되어서 손해가 커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약관상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신속하게 신고를 해서 교통사고처리요령을 바로알고 교통사고에 대처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구급차가 도착할 때 까지는 환자를 함부로 움직여선 안되는데요. 먼저 환자의 호흡을 확인해야하고 목을 움직이지 않게 해주어서 기도를 유지해야하고, 출혈이 있을 때에는 지혈할 수 있는 수건으로 지혈해야하며, 골절로 의심된다면 부상 부위를 고정시켜주어야 합니다. 잘못 했다가는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요령에 따른 대처방법이 중요합니다.

 

 

 

 

운전 중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차서 빠르게 불어나거나, 차가 아예 침수되는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차를 포기하고 빨리 차 안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물이 흘러들어오는 방향의 반대편 차 문을 열어야 안전합니다. 차가 침수되어서 안으로 물이 차면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에는 차 내외부 물 수위 차가 30cm 이내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면 열리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현장 보존과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교통사고처리요령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사고현장을 핸드폰을 통해 촬영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사고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교통사고처리대처가 미숙하다면 증거부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의도한의원에서는 한방 물리치료, 부항, 뜸, 약침 등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부위를 낫게하고, 정신적 충격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골절이 의심되거나 가벼운 타박상 등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의원으로 바로 내원하셔서 진찰 후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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