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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곧 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는데요. 고향을 찾기 위해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럴수록 한순간의 방심과 실수가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명절에 더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교통순찰근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한의원과 함께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 조치로 운전자나 탑승하고 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곳이 어딘지, 부상은 어느 정도인지, 사상자 수는 몇 명인지 등 이 밖에도 필요한 조치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부상을 입어 위급한 환자가 없고 차만 손괴된 것으로 도로에서 당사자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정도가 심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데요. 신고 행위를 방해했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위의 내용에 의하여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를 함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피해상황
- 교통사고 관련자
-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 운전자의 과실 유무
- 교통사고 사고현장
- 교통사고 발생 날짜 및 장소


 

 

 

한편,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확인 받으려는 사고 당사자들은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라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발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신청인이 이 확인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의원과 함께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만일 사고 발생으로 인해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즉시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여의도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 치료가 자동차보험처리로 되어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다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진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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