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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_여의도한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_여의도한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_여의도한의원

 


많은 눈으로 인해 길이 얼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중앙고속도로에서 빙판길로 인해 4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 시, 나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들어놓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한의원과 함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부상하거나 사망하여 재물이 없어짐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회적 손해를 방지함으로 자동차 운송에 있어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운행으로 인해 타인을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하는데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 어느 하나가 해당된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승객이 아닌 사람이 부상했을 때에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제 3자 또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만할 고의성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와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할 경우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요. 이 책임에 대한 일점금액을 지급해야 할 때에는 책임공제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시장, 구청장, 군수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었을 경우에 소유자의 이름, 주소, 자동차 종류와 등록번호가 적힌 영치증을 발급받게 되며 영치 사실에 대하여 통보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의원과 함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들어 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으셨다면 치료를 통해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의도한의원에서는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어 교통사고 치료비와 입원치료, 통원치료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고 후에 후유증이 의심된다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증상에 맞는 한방요법, 침, 물리치료로 교통사고 치료를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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