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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한의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여의도한의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여의도한의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최근에 관악구청 방향으로 달리던 시내버스에 치여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버스 운전기사에 따르면 a씨는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두운 옷을 입은 남자가 나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한의원과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업무상으로 과실을 입거나 중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운전자가 업무상으로 주의를 게을리 하는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주거, 자택을 제외한 건물이나 이 밖에 재물에 대한 것을 망가뜨린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금도 및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앞에서 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나, 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벌 원칙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요.


 


 

업무 상 과실, 중과실로 상해를 입힌 경우와 업무상의 주의에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주거, 자택을 제외한 건물이나 이 밖에 재물에 대한 것을 망가뜨린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하며,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중앙선 침범이나 고속도로에서 유턴, 후진, 횡단 위반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일시정지 표시판을 보지 못하고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요. 피해자와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 합의 여부에도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손해에 따른 통상비용을 우선 지급해야합니다.

 

**우선 지급할 치료비의 통상비용 범위

 

 

-처치·수술과 같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일반병실 입원료
-진찰료
-전원·호송·퇴원 통원에 필요한 비용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부상을 입으셨다면 바로 치료하여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의도한의원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 치료비가 처리되며 통원치료, 입원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증상에 맞는 침, 물리치료, 한약, 한방요법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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