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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보상금 받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받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받는 경우

 

 

갑자기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져 내린 비나 눈이 얼어 생긴 빙판길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가 늘어나는 요즘.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받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어떤경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제대로 된 치료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가해자가 가입한 공제나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근로자는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전거에 치인 경우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에 치였어도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사고를 낸 자전거운전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전거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해당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택시에 치인 경우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택시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나 해당 택시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택시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택시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받는 경우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교통사고 후유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의도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 치료비 전액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입원치료 뿐 아니라 통원치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원하셔서 증상에 맞는 침, 물리치료, 한약, 한방요법으로 부담없이 치료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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