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보상금 받는 경우
- 교통사고 치료/자동차보험처리
- 2014. 12. 18. 18:15
갑자기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져 내린 비나 눈이 얼어 생긴 빙판길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가 늘어나는 요즘.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받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어떤경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제대로 된 치료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가해자가 가입한 공제나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근로자는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전거에 치인 경우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에 치였어도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사고를 낸 자전거운전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전거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해당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택시에 치인 경우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택시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나 해당 택시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택시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택시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받는 경우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교통사고 후유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의도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 치료비 전액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입원치료 뿐 아니라 통원치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원하셔서 증상에 맞는 침, 물리치료, 한약, 한방요법으로 부담없이 치료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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