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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통원치료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요령 통원치료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요령 통원치료 합의금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교통사고로 정차한 차량이나 후속차량이 추돌하는 2차 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일반교통사고 사망률의 6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을 갓길로 이동한 후 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며, 갓길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교통사고한의원 여의도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운전자의 상태부터 파악해야 하는데요. 차량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확인해야 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현장사진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차량의 파손부위만 집중적으로 찍기보다는 주변의 상황까지 촬영하는 것이 좋으며, 차량의 바퀴부분을 흰색 스프레이로 표시하고 현장사진촬영 후 차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큰소리부터 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서로 큰소리치게 되면 말싸움, 몸싸움으로 번지며, 교통사고 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합의할 경우에는 단순한 말 약속이 아니라 서로의 이름, 연락처, 합의내용, 차량번호를 기입하고 양쪽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근육의 지나친 긴장과 외부적인 충격을 인체가 받아들여 발생하는 교통사고후유증은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몸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사고한의원 여의도한의원에서 원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입원보다는 통원치료인 경우가 많은데요.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은 보통 1일당 8천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보통 15만원에서 30만원 내에서 이루어지며,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다면 감소액의 80% 휴업손해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섣부르게 합의를 하기보다는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를 받고 지켜본 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의도의도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한 자동차보험이 가능하며, 침, 한약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후유증이 걱정되신다면 치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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