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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자동차보험

교통사고후유증 자동차보험

교통사고후유증 자동차보험

 

 

 

오늘은 교통사고후유증 자동차보험에 대해 여의도한의원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자보험은 1999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이후, 교통사고 치료비 전액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해지게 되었는데요. 치료비용 기준은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에 관한 비용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적용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정형외과나 양방치료에만 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많이 들 알고 계신데요. 그러나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이후에는 침이나 뜸, 부항, 한약 처방 등에서 추나요법 등 다양한 한방치료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통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교통사고후유증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당시에 큰 외상을 입고 이후 후유증에 대해서는 한방치료가 좋긴 한데 치료비가 부담되어서 꺼리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자동차보험은 희소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을 통해 진료받으시려면 우선 한의원 방문하셔서 접수시에 데스크에서 자동차보험 치료 대상자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후 한의원에서 환자의 보험사 담당자와 연락을 하여 진료비 지불 보증서를 받은 후에 진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에 교통사고후유증 치료하는 여의도한의원과 같은 한의원에서는 통증부위의 진찰을 하고 환자의 병증과 체질에 가장 알맞고 적합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여의도한의원과 같은 한의원에서 보험사에 진료내역과 치료비용을 공지하여, 보험사에 직접 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통사고후유증에 있어서 한의원에서 진행하는 치료는 교통사고 후 통증 및 정신적 충격 등 후유증에 그 효과가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한의원과 같은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후유증을 뼈와 근육의 이상이 아닌 어혈과 신경물질의 이상작용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어혈을 풀지 않고 근육과 인대만을 치료하게 되면 치료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치료에 앞서서 가장 먼저 어혈을 없애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충격을 받게 되면 내장기관들이 자극을 받게 되어 치료가 끝나도 구역감이나 소화불량, 숨이 차는 증세들이 나타날 수 있기때문에 각각 개인의 체질에 맞춰 내장기관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도움주는 한약재를 처방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후유증 더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자비부담없이 교통사고후유증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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