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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한의원] 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여의도한의원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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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통원치료합의금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합의금 중에서

통원치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루에 8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진단 급수에 맞는 위자료와

2주치의 통원치료의 합의금(하루에 8,000원씩 계산),

2주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비용,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추가치료비용,

후유장애 발생시 후유장애 보상금 등을 합의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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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자동차보험으로 무상 치료!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한방 치료에 자동차 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1992 2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한방자동차보험 적용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한의원에서 첩약과 탕전료, 추나요법을 포함한 모든 한방치료에

한방자동차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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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에 한방치료가 효과적인가?

 

교통사고로 심한 외상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수술이나

깁스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후유증들은

한방적인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한방치료가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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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통사고 이후 허리, , 어깨, 무릎, 팔다리, 손발 등에 통증이 생긴 경우.

둘째. 사고 후 발생하는 불면증, 심리적 불안감, 가슴 떨림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셋째. 머리 검사에는 이상이 없으나 두통, 현기증이 있고 전신이 무기력한 경우.

 

넷째. 통증은 아니지만 팔 다리가 심하게 저리는 경우.

 

다섯째. 심한 외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

 

여섯째. 사고로 인한 골절로 깁스를 했으나 뼈가 잘 붙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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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을 가정에서 어떻게 관리할까?

 

교통사고로 인해 인체 내에서는 혈액 순환이 잘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순환이 잘 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평소에 충분하게 수분을 공급해 주며,

피를 맑게 해주는 현미밥이나 잡곡밥, 야채, 생선 등의 식사를 권합니다.

, 육식, 밀가루음식, 인스턴트 음식, 유제품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칭이나 유산소 등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시고

반신욕, 족욕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목욕과 충분한 휴식으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한의학적인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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