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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교통사고한의원, 목이 아파요 편타성손상

여의도 교통사고한의원, 목이 아파요 편타성손상

 

여의도 교통사고한의원, 목이 아파요 편타성손상

 

 

 

안녕하세요? 여의도 교통사고한의원 여의도한의원입니다. 접촉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대부분의 운전자 분들이 뒷목을 잡고 차에서 내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너무 흔한 자세라서 가볍게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목 주변에 통증이 발생했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를 입는 신체의 부위는 목 47%, 두안부(머리와 얼굴) 27%, 허리 9%, 다리 9%, 4%의 순으로 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후 목의 통증은 편타성손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편타성손상은 갑자기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C자 모양을 유지하던 피해자의 목과 머리 커브가 순간적인 반작용으로 급격하게 뒤로 밀렸다가 다시 앞으로 꺾이게 되면서 발생하는 목뼈 부상을 말합니다.

 

 

편타는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통사고 당시의 목의 모습이 마치 채찍이 휘둘리는 모습과 비슷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타성손상은 엑스레이나 CT촬영을 해보아도 뼈에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상소견이 없음에도 사고 당사자는 목의 통증이나 뻣뻣함 및 운동제한, 머리와 상지의 통증 뿐만 아니라 귀울림, 어지러움, 울렁거림 등 매우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 목 디스크처럼 팔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며 걸을 때 비틀거리거나 배뇨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두통, 이명, 청력과 시력의 저하나 목소리가 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이후에 편타성손상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부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방치하게 되면 목 디스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또 교통사고 후 2주 이상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된다면 여의도 교통사고한의원 여의도한의원과 같은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후유증에서 가장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하는 편타성손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엑스레이 상으로는 정상적인 것으로 판정되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급성염증 반응이 보통 2-3일 정도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과다한 운동이나 노동을 피하고 즉각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뒤에서 받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 무방비 상태의 근육이 충분히 목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대나 신경 등의 조직에 손상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편타성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중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머리와 허리를 너무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등받이를 뒤로 많이 젖히고 운전하게 되면 추돌사고 시에 손상 정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보호대는 5cm 정도 간격을 유지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머리의 중심이 경부보호대의 상단 바로 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통사고후유증 편타성손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후에 어떠한 검사에도 나타나지 않는 편타성손상 방치하셔서 목디스크와 같이 더 악화시키지 마시고 여의도 교통사고한의원 여의도한의원에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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