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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한의원]교통사고합의요령/교통사고합의금

[여의도한의원]교통사고합의요령/교통사고합의금

[여의도한의원]교통사고합의요령/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합의요령, 억울한 일이 없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

 

보험회사에서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적은 요구금액을 말했을 때 그대로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는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그 곳의 의사들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진단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셋째.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한다?

 

간혹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며 사정하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보험회사에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보다 더 정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을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을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말에 혹해서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초기에 합의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교통사고는 다 나은 줄로만 알았다가 합의도장을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수가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아직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를 받고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괜찮은 상태가 지속이 되는지

지켜본 다음 계속 괜찮다면 그때부터 합의 협상에 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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