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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이렇게 하세요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이렇게 하세요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이렇게 하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자신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게됩니다. 특이나 비나 눈이 오게되면 운전을 하는 상황이 더 나빠져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무리 차분한 사람이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하는데요. 교통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두어야 합니다.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고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가해자라도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현장에서 합의키로 한 후 시간이 지나면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 음주수치를 측정하거나 혈액을 채취해 놓지 않으면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음주량, 음주시간, 음주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신원과 가해차량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이상,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를 어떻게 해아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고 직후는 크게 놀래서 아픈곳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자세한 검진과 치료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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