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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카드 신청절차 - 여의도여성한의원

고운맘카드 신청절차 - 여의도여성한의원

 

 

 

고운맘카드 신청절차 - 여의도여성한의원

 

 

안녕하세요? 여의도여성한의원 여의도한의원입니다. 최근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결혼적령기를 늦추거나 결혼을 이미 했음에도 자녀계획을 미루는 등의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으로 다양한 제도 들이 시도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고운맘카드가 등장했습니다.

 

 

고운맘카드는 임신과 출산 진료비 및 출산에 따른 입원비용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비용까지 임산부기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및 비급여(초음파 검사등)항목 모두에 해당됩니다.

 

 

 

 

 

 

 

고운맘카드는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1일 6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 수령후 사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본인이 우선 진료비를 납부한 후에 소급해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갈때 고운맘카드를 꼭 챙겨가야 합니다.

 

 

사용기간 임신이나 출산 진료비 지원은 고운맘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를 지참하지 않고 진료를 받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운맘카드지정한의원/여의도한의원)

 

 

 

 

 

 

이러한 고운맘카드의 신청절차는

 

1. 임신확인서 발급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 및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나 신한은행, 카드 영업점, KB국민은행, 카드영업점, 우체국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카드수령

 

고운맘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합니다.

 

 

4. 고운맘카드 사용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합니다. (1일 6만원까지)

예를 들면 진료비 5만원 결제 시에는 자기 부담금이 없으며, 진료비 7만원인 경우 자기부담금 1만원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 1일 분만 시 수술 및 입원 등의 병원비용의 경우에는 한도 제한없이 무제한 이용가능합니다.

카드 수령후에는 분만예정일에서 6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 후 잔여금액 모두 소진됩니다.

 

 

5. 지원금액

 

단태아 1인당 50만원,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일 경우는 1인당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단태아 임산부로 신청 후 다태아 임신을 알게 되어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고운맘카드 접수 안내


접수기관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체국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임산부 혹은 그 가족이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대리인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출서류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후 신청하면 됩니다(임신확인서에 출산예정일 필히 기재요망).

 

 

오늘은 이렇게 고운맘카드와 그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출산전후 관리 고운맘카드로 여의도여성한의원 여의도한의원에서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운맘카드지정한의원/여의도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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